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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부터 금지" "기본권 보장을"

사실련 0 818 2020.03.04 06:25

"밤 10시부터 금지" "기본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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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25 01:26





  

'야간집회 금지' 법개정 與野 공방… 국민 75% "제한
  필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24일 국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야간집회는 폭력행위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시간대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와 물리적 충돌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해산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야간집회나 시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는 지난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엔 24시간 무제한으로 집회가 열리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경진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는
  "최근 12년간 집회·시위를 분석한 결과,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화되는 확률이 주간 집회에 비해 29배나 높았다"면서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1.4%, 노무현
  정부에서 5.7%이던 야간 집회의 비율이 현 정부 들어 10%로
  늘었고, 불법 집회 중 야간 폭력 시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7%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는 야간
  집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정하지 않은
  영국에서도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경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익명성이 높아지고 지각·식별능력이
  떨어지는 야간의 다중(多衆) 집회·시위에서는 격앙된
  참가자들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급증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휴식권·수면권 보호를
  위해 특정 시간 이후에는 야간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독일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우리나라의 불법 폭력시위는 전체 집회의 0.5~0.7%
  정도에 불과하고, 집회 문화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사제(私製) 박격포와 죽창,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현재 우리
  시위문화의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박
  변호사는 "밤 10시 이후의 집회를 전부 야간 집회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우리 근로자들의 집회 참가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제한하라는 원칙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야간집회 때 금지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야간집회를 허용하더라도 일정시간대를 정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시간대와 관계없이 무제한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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