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행안위, `심야집회 금지' 조항 공방>(종합)

사실련 0 716 2020.03.04 06:25
<행안위, `심야집회 금지' 조항 공방>(종합)
| 기사입력 2010-02-16 20:32
  

집시법 개정안, 공청회 조건부 법안소위 회부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간 날선 공방을 펼쳤다.

조진형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 자유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소음 발생, 폭력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집시법 10조는 폐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데 방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을 소위로 넘기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야간에 소음기준을 낮추거나 주택 밀집지에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 금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집회.시위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추권도 지켜줘야 한다"면서 "시도 때도 없는 불법시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자유권이지만,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국민 기본권"이라며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특수한 치안상황을 갖고 있어 양자간 조화를 꾀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집회가 과잉금지라면, 그 대안으로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줄이면 어떠냐"고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집회.시위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니까 국가발전에도 제한을 받는다"면서 "법 질서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자 조진형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여는 것을 조건으로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jongwoo@yna.co.kr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