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사실련 0 768 2020.03.02 23:56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중앙회 대표  박두익(朴斗翼)

○ 본 강연은 최근 한국 NGO학회 주최 특별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 독일 및 인도네시아 학자의 발표에 이어 국내 학계로는 첫 주제발표한 "시민사회 영역의 좌표설정에 관한 연구" 중 핵심내용임

○ NGO(시민단체)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 학자들의 단편적인 논지를 국내외적으로 처음 체계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목 차

I. 서 론

II. 시민사회의 영역

III. 시민사회의 활동주체

IV. 시민사회의 주된 정신

1. 서 론

○ 먼저 각계에서 강연요청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어 보인다. "재미있고(Joyful Life) 의미있는 인생(Meaningful Life)으로 삶의 질(質)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을 기하고,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신을 함양합시다." 라고.
그 중에 이번 강연은 특히 "NGO 정신을 함양합시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최근 시민사회학이나 NGO 관련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넓은 의미의 사회를 대체로 정부.기업.시민사회 영역으로 3분하고 있음.

제1 sector 정부(국가)
1) 영역 : 넓은 의미의 정부 및 정치권
2) 활동주체 : 관료정치인 등
3) 주된 정신 : 공익성
4) 폐단 : 권력의 속성에 따른 부패

제2 sector기업(시장)
1)영역: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2)활동주체 :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종사자
3)주된 정신 : 이윤추구
4)폐단 : 대기업의 비리 및 횡포와 기회주의

제3 sector시민사회(비영리섹터)
1)영역 : 시민사회
2)활동주체 : NGO(시민단체)
3)주된정신 : 시민성
4)폐단 : 자만과 독선

○ 이상 3가지 분야가 견제와 균형이 잘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지만 특히 제3섹터(sector)의 비중이 커져야 선진국형 사회가 될 것임

- 제3의 비영리 섹터인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위하여 먼저 각 영역의 활동주체. 주된정신. 폐단을 잣대로 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함

○ 첫째, 제1섹터(sector)인 정부 혹은 국가는 그 영역이 넓은 의미의 정부 및 정치권이라 볼 수 있음

- 이 영역에서의 활동주체는 행정부의 관료.국영기업체 등의 준 공무원과 여야 정치권 관련 인사들을 두루 통칭하고 있음
- 이들은 한결같이 주된 정신으로 국익(國益)이나 공익(公益)을 앞세워 일하고 있음
- 그 폐단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부가 권력의 속성에 따른 부패를 일삼아 은밀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하여 계층 간의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이 뒤따르고 있음

○ 둘째, 제2섹터(sector)인 기업 혹은 시장은 그 영역이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분야라 볼 수 있음

- 이 영역에서의 활동주체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관련 종사자들임
- 이들은 자본제 사회의 속성과 시장의 가격기구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주된 정신으로 노골적인 자기회사의 이윤을 적나라하게 추구하고 있음
- 시민사회는 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십 정립을 위하여 노력할 부분도 많지만 제2섹터(sector)의 폐단인 대기업의 비리 및 횡포와 기회주의에는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평가와 비판이 가해져 이윤추구와 사회적 형평성간의 균형과 조화가 모색되어야 함

○ 셋째, 제3섹터(sector)인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섹터는 국가나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임

- 주된 활동주체는 NGO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임
- 주된 정신은 시민성으로 요약됨
- 이 영역에서의 활동주체들의 폐단으로는 자만과 독선을 들 수 있음

II. 시민사회의 영역

○ 시민사회의 특성

- 개인적 자유실현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타인의 자유실현과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공적영역의 존재이유가 성립됨

- 공공이익은 시민사회 전체의 공동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공동참여에 참가하지 않아도 일단 공동이익 달성되게 되면 이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무임승차자(free-rider)가 가능하게 됨. 예를 들면 국방 및 소방서비스, 기초질서 확립 및 선진 시위문화 정착운동 등

-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입각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의 조세 징수나 시민단체의 NGO정신에 의거하게 됨

○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국가나 정부의 본질적 특성은 강제력 또는 권위를 들 수 있는 반면, 시민사회는 공공선의 문제를 자율성에 입각하여 해결하려 함

○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관계

자본의 이익추구 활동 등 사적이성에 입각한 이윤극대화 논리는 제품가격 인상이나 환경파괴 등 공공이익의 창출 및 유지와 마찰관계에 설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경제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이익 문제해결은 국가나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 밖에 없음

○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방향

- 첫째, 시민사회 자체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과 자치단체의 활성화 등 공공영역에서는 토론과 합의의 장소 및 방법의 개발이 있어야 함
- 둘째, 시민사회 자체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은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의한 정서적 해결에서 합리적 해결의 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셋째, 특정대형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을 경우에 시민사회의 비판과 분노가 표현되는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III. 시민사회의 활동주체

○ 시민의 의미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에서 시민단체 혹은 시민운동이라고 할 때 시민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즉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여 각종 시민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실천적 자세를 갖춘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음

○ 시민사회의 활동주체는 그 활동범위에 따라 시민단체(NGO), 시민사회단체(CSO), 비영리단체(NPO)로 구분할 수 있음

- 초창기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1949년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래, UN헌장 제71조에 의하여 UN하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갖는 등 국제적 수준에서 주권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국제적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역할을 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음

- 오늘날 NGO는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원성․ 공식성․ 국제성의 특성을 가진 시민단체를 말하며, 국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내문제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임

- 정부나 기업의 비리를 비판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거나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로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NGO 보다 넓은 개념으로, 비영리단체(NPO) 중에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국가와 협력관계가 긴밀하고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비영리 병원과 사립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말함

- 비영리단체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NGO와 CSO보다 넓은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 교육․ 연구․ 복지․ 정신세계 등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말함

○ 기타 관련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 민중단체: 궁극적으로 체제의 근본 변혁을 추구(계급성을 기준으로 시민단체와 구별)
- 관변단체: 테러․데모․홍보․선거운동 등은 통하여 체제유지에 협력(국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시민단체 와 구별)

-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NGO (government-organized NGO)
- 유사 NGO (Quasi-NGO): 단체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공적기금에 의존
- VO (voluntary organization): 서구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비영리단체
- CVO (community voluntary organization): VO중에서 지방단위에 존재하는 단체

- 사회단체: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하여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단체
- 공익단체: 일정한 사회단위 내에서 사회구성원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단체(예: 병원, 학교, 양로원, 예술문화 단체)

- 직능단체: 이익집단의 대표적 단체 (예-변호사회)
- 전문가단체: 직능단체의 한 유형

○ 다른 한편 최근 발간되고 있는  "민간단체총람"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민간단체가 2-3만개로 집계되고 있음
  그런데 이 단체들 중 앞에서 규정한 이익집단과 전문가단체 등 직능단체가 90%이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변단체와 정치집단이며 순수 시민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함.

    1989년이래 대표적인 순수 시민단체로는 그 성향이 약간 좌파적인 참여연대 및 환경운동연합,우파적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좌우 복합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이 있음.

IV. 시민사회의 주된 정신

○ 시민(citizen)의 범위
가장 단순하게는 도시의 거주자를 의미하였으나, 시민의 개념이 적용되는 지역은 계속 확장되어 오늘날은 도시 내의 거주민이 아니라 국가 내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세계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고 있음

○ 시민성
시민사회의 주된 정신은 시민성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성에 대한 논의의 하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임.

○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개인에 앞서는 사회․ 문화․ 공동체 등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자유 그 자체를 최우선의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임

○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적 시민성은 공동체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개인의 시간․ 자원 심지어 생명까지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임

-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의 이상을 내세웠던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발달정체로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몰락하게 되었음, 1976년 남한과 북한의 1인당 GNP가 역전

○ 공동체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극단주의적 공동체주의보다는 절충적인 입장 즉 공동체적 자유주의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주의적 사회이고, 그 속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성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임

○ 결론
공동체적 자유주의에서의 시민성은 시민들의 기본수요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 헌신하면서도 타 공동체를 관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함




강연자 프로필 : 박 두 익(朴斗翼) 대표

<br /> <img src="http://www.sasilyoun.or.kr/introduce/photo1s.jpg" width="80" height="99" /><br />
                       
ㅇ 1947년 6월 9일 경북 군위군 출신

ㅇ 학력
- 1967.2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 1976.2 영남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1985.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도시계획학 석사)

ㅇ 경력
-1971.10 공군병장 만기전역
- 1981.3  대구지방국세청 근무(7급)
- 1983.11 제2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6.3 한일굴욕외교반대 시위주도 전력으로 임용탈락,
         2009년 4월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받아 명예회복)
- 1994.11 사단법인 한국사회기초연구회(한기회) 대표
- 1995.3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이사관)
- 1996.12 신한국당 1급 전문위원
- 2002.9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 2004.5 재경 군위군 향우회장
- 2006.1 건설교통부 NGO정책자문단 자문위원

ㅇ 현직
- 2000.11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중앙회 대표
- 2007.1 사단법인 6.3동지회 이사 겸 군위군 지회장
- 2009.4 국토해양부 NGO 정책자문회 대표
- 2011.1 대우건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2011.8  6.3운동공로자회 부회장

ㅇ 상훈
- 1997. 중소기업청장 공로패
- 2001.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 2006.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ㅇ 저서
- 1993. 최신경제원론 상.하
-1994. 기초가 서야 나라가 산다
-1995. 햄버거 세대의 외침
-1998.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다
- 2003. 아빠 어렸을 적엔
- 2004. 최신경제학의 이해
- 2007. 시민단체의 이론과 사실련
- 2010. 선진 시위문화 정착운동과 사실련

ㅇ논문
-1985. 우리나라 환경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을 하라
          ("한국논단"에서 곽태환  미국 이스턴캔터키대 교수 및 염홍철 대통령 정무비서관과 기획논단)
-2002. 시민사회 영역의 좌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 NGO학회 주최 특별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 참고)

현재 박두익(朴斗翼)은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중앙회 대표, 국토해양부 NGO정책자문회 대표, 6.3운동 공로자회 부회장 및 대우건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이 사람은 1947년 경북 군위군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를 거쳐 대구시내 중.고등을 다닐 때 전교 1등을 유지해 왔음
그러나  대구 계성고 3학년 때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이념과 당시 처한 통치문화에 너무나 심한 격차를 느껴  6.3한일굴욕외교반대 시위 주도를 하게 됨

이 사건은 훗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학년 재학중에 제27회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신원조회에 걸려 임용 탈락하는 계기가 됨

최근 2009.4.2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제8705호)란종이 한장을 받아 형식적으로 명예회복을 했다지만 실질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많음

개인적으로는 위의 사건이 치명적이어서 일반직 공직자로  엘리트사회로의 수직적 신분상승의 기회는 박탈당했고 차선책으로 여의도에 정당사무처(신한국당 1급전문위원)와 국회의사당(2급이사관 상당 국회정책연구위원)쪽으로 별정직을 역임하였음

당시 의미있는 실적으로는 1988년초 토지공개념을 국내최초로 제안하여 그 해 가을 건설부가 수용하였고,
1992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대선공약집에 등재 주도, 1994년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부처 명칭변경 주도,
1995년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초안 작성 등이 있음

다른 한편 우리사회의 그늘진 이면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시민단체(NGO)에 헌신 기여하게 됨.

1994년 국가적으로 무너진 사회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박사 및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단체 사단법인 한국사회기초연구회(한기회)를 창립하였고, 2000년 관련 여러 시민단체를 연합하여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으로 확대 발전시켜 2002년엔 한국NGO학회 주최 특별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등  사실련 중앙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음

ㅇ 홈페이지 www.sasilyoun.or.kr 이메일 sinjaedi@hanmail.net
전화 02-2272-6055(대)    휴대폰 010-3528-1898
사무실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95-4 성진빌딩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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