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심에서 시위를 하려면 분담금을 지불해야

사실련 0 902 2020.03.02 23:34
  최근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서울 등 도심으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면서 시위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경비비용, 도로청소비, 구급차 비용 등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오던 시위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향후시위 주최측에 분담금 형식으로 물려야 조세정의에 부합된다고 본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시의 경우 올해만 550여건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1만명이 시위를 벌일 경우 1만8천유로(약 2천7백만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로마시 당국이 시위대 규모에 따라“시위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5월∼8월 평택 쌍용차 점거농성의 경우 장비가 11종 139개가 피탈∙파손되었으며, 동년 5월16일 대전 화물연대 “전국노동자대회”에 버스 99대 등 장비 254점이 피탈∙파손되었고, 동년 4월∼5월 민주노총 등 “노동절 집회”후 가두시위로 장비 9개가 피탈∙파손되었다.

  2008년 5월∼8월 청계광장 등에서 최대 1만여 명이 운집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한 결과 경찰피해액은 인명피해로 경찰관 중상 7명, 전의경 중상 88명 등 501명, 물적피해로 차량 장비 등 총 2,275점이 파손되어 총액 11억1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민간 피해액은 인근 상가주민 242명이 36억7천5백만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3조 7,512억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영업손실 9,041억, 경찰비용 839억, 광고손실 310억, 교통비용 26억 등 직접피해를 1조574억원으로, 사회불안정 1조8,377억, 공공개혁 지연비용 8,561억원 등 간접피해를 2조6,93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하고 있고 제35조에는‘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면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오던 시위비용을 시위 주최측의 시위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분담금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대표  박 두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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