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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선진화된 시위문화 조성 '국격 제고' 필요" [정보와이드 6] 2010.06.28 18:00

사실련 0 778 2020.03.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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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또 오는 11월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의 집회와 시위문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폭력 불법 시위가 야간에 집중된 만큼 올바른 시위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목소리,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연호한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평화와 긍정의 힘을 세계에 전한 대표적인 집회입니다.

하지만 미국산쇠고기 수입파동과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등 국내 곳곳에서 수 많은 집회와  일부 변질된 폭력시위도 지난 5년 새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시위는 대부분 야간에 발생했고, 불법 폭력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아닌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 들과 주변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로 연간 5조8천여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피해는 대다수 영세상인들에게 미쳐 8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야간집회가 허용될 경우 이같은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선진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두익 /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표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 바른 집회문화가 안착되어야 할 때이기에..."

무엇보다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야간옥외집회시위가 폭력성을 띌 가능성은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합한 시간대 조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경진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변호사)

"합리적, 합법적 틀에서 진행될 때, 집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주변 상인등 일반 국민의 재산도 함께 보호되는 등, 선진화된 방향의 합일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의 편리, 휴식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의 시간대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시한인 이달 말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남짓.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진화된 집시문화정착과 함께 국격향상에도 일조 할 수 있는 집시법에 대한 국회의 합당한 결정이 이어지길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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