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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허용논란 … “우려되는 것은 불법 폭력시위”

사실련 0 710 2020.03.02 23:20


 

야간집회
허용논란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불법 폭력시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대표 박두익, 이하 사실련)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과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진 변호사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시민의식도 선진화로 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법 폭력시위 등 후진적 시위문화로
인한 국가적 위상 실추,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 경쟁력
손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최대한 걸림돌이므로 향후
집시법 개정에 밤 10시 이후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또,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과거와는 달리 광장 민주주의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 소통수단과 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광장 민주주의의 만능적 사고에서 벗어
나야 한다”고 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 및 사후 통제
노력을 통하여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두익 사실련 대표와 조남홍 전 경총
상근부회장 등이 “여야 타협안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면
한다”고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5시까지로
양보하고 장소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금지 시간에도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만약
수정안까지 거부한다면 헌재가 정한 집시법 개정 시한(6월 30일)을
고의적으로 넘기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실효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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