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集會─示威─法律]

사실련 0 764 2020.03.02 23: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集會─示威─法律]  
   
요약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9. 3. 29 법률 제4095호).


본문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나, 언론기관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근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경찰관서장이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야간이나 국회의사당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할 수 없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법에 위반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하여는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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