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월 이사회 의결사항인 월회비 납부의무 강조 정관 제3장 제11조 1항에 의거한 임원(고문,중앙회장,부회장,지회장과 이사장,부이사장 및 각 위원장, 분 과 위원장,이사,감사포함)은 5만원이상,일반회원 2만원이상을 납부한다.
3.지부,지회 임원 및 회원 월회비 분담금건 각지부,지회 임원 및 회원의 월회비 중 20%를 중앙회에 분납한다 중앙회는 새로운 지부,지회의 임원 및 회원의 입회시 향후 중앙회 주관 총회나 월례회에 참가 희망자는 사실련 대표의 선임장과 사실련 배지 및 사실련 관련자료를 지원한다.
4.사실련 기금조성사업 본회에서는 사실련 운영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사실련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금조성 사업을 밝고 분명하게 조성을 하며 명백하고 성실하게 사용토록한다. 기금조성 사업은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각지부,지회의 임원 및 회원이 적극 참여한다.
5.기타 사실련 임원 및 회원 상호간은 칭찬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도록 한다. 사실련 임원 및 회원 상호간은 사실련의 직함을 정확히 부르도록 한다. 사실련 회원들을 사랑하고,사실련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