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 운영 안내

사실련 0 750 2020.03.03 20:07
사실련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 운영 안내


1.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지부(지회) 회칙 제정
   우리 단체 홈페이지 sasilyoun.or.kr 공지사항에서 중앙회 정관을 다운받아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

2. 시장 혹은 지사실과 군수·구청장실 방문
   회칙, 100명이상 회원 명단 등을 제출하고  민간단체 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지원금 수령 관계 상담

3. 시.군.구 지회장 선임
   시.도지부의 경우 지부내 3분의1이상 시·군·구 지회장을 선임, 지회장 명, 직업 및 직책,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여 중앙회 사무처에 송부, 대표에게 보고

4.실적 및 강연요지 작성
  중앙회가 정부 지원금 혹은 기부금을 수령하여 사실련 소개 책자를 발간할 때,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는 실적 및  강연 원고 요지를 A4용지 기준 각  1장씩 중앙회 사무처에  E-mail로 송부
                                                                                                                                                         5.연회비 및 기부금 납부
   시·도지부 회장은 중앙회 부대표, 시·군·구 지회장은 중앙회 이사에 상응하는 임원이므로  매년 연회비 10만원 및 기부금을 중앙회 계좌에 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816-25-0009-719 (예금주: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중앙회 대 표   박  두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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