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회의원 특권과 아파트관리 부정

사실련 0 688 2020.03.03 20:03
① 2013.04.19. 연합뉴스에 의하면
‘손봐야할 국회의원 특권 200개의 실체를 검증 한다.’의 주제로 국회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는 연봉이 69.8%, 2위는 연금 68.2%, 3위는 보좌진 인원과 그 연봉 53.4%, 4위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49.6% 5위는 해외시찰 국고지원 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보도되지 않은 195개의 특권은 어떻게 행사했는지 알 수 없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25년 동안 6배 인상된 연봉과 연금 지급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한다.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경쟁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실천하겠다.’는 약속한 바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했어도 지금까지 실제로 내려놓은 특권은 없다. 이러한 비판에 정치혁신실행위 본부장은 ‘특권 몇 개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② 2013.05.06.일자 조선일보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는 오늘의 일이 아닌 문민정부가 들어서부터 예고된 일이다.
그간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공정위가 간헐적으로 단속을 벌여오며, 대통령령으로도 단속을 하였으나 용두사미로 단속을 중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또 다른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법은 공법이 아닌 민생을 외면한 사법으로 전락하였다. 자치자율을 내세워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는 명목으로 그들만의 법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 뜻이 맞는 이들끼리 뭉친 세력이 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 국회의원께 아파트 관리비 문제 건을 제시하니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증거가 있느냐 하기에 법대로 하라는 뜻인지 물어보자 더 이상 대화가 중단되었다. 또한 관할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도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 법에 가서 호소하라고 하였다.

최근 아파트관리 부정과 관련하여 관할지자체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시는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유의할 것은  

1. 아파트 부정비리를 단순한 민생범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사안으로 보고 그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 공적공금은 항시 감시감독이 뒤따르는데 아파트는 사적 공동체로 보고 사 공금이 된다. 사 공금에 대한 감시감독으로는 고소 고발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집단공동체로 보고 공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공적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아파트 부녀회는 우리의 전통 두레의 정신을 잘 본받아야한다. 부녀회는 법적권한이 없는 단체로 자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공리를 공정하게 분배 하여야 한다. 지금도 실생활에 위와 같은 활동이 잘 운영되는 마을이 많다.
아파트 관리운용을 자율 자치권으로 내세우는데 공금에 관한 것에는 금기 사항이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 부녀회만이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금물이다.
잘 운용된다는 부녀회도 이것만큼은 배타주의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공금을 서로 나누어 먹기 때문에 견제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범죄에 가담하는 부류는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임직원, 동대표 회장과 임원, 부녀회 회장과 회원, 시공사, 건설공제조합, 견적회사, 공사업자, 조력업체 등이 주가 되지만 그 속에는 공직자, 청소년 선도위원,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자등 다양하다

5. 혹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무관심 속에서 아파트 비리가 발생한다.그러나 이러한 비리에 깊숙이 관여하면 이들은 일반 입주민을 녹화 녹음으로 감시하거나 납치 ,협박, 보복, 회유, 왕따 등의 행위조차 불사한다.이러한 지경인데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는가?
이러한 범죄 짓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그냥 둘 것인가.

(결론)  
앞서의 ① 연합뉴스의 ‘손봐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 200개의 실체를 검증한다.’ 와 ② 조선일보의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를 비교분석하여 어떻게 같은 맥락이 있는지 찾아보자.

우선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헌정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하고도 (1988~2012)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과, 아파트 건설 붐이 최고조였던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아파트 비리를 알고도 근절할 대책 없이 늑장을 부리며 모르쇠로 일관한 책임이 있다.
새해가 오면 우선순위로 국회의원은 세비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올리는 것이 서민생활 무지와 정책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정책으로 아파트 1000만 세대를 앞둔 3000만 국민의 생존권이 무너지는 것이다.

법의 개정과 폐지에 이르기까지 법이 허용하는 명분의 유무를 떠나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인가 혹은 직무유기인가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 것이다.
아파트 부정비리는 관리 당사자들의 책임이 있지만, 대책 마련에 늑장을 부린 국가의 책임도 막중하다.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묻기 전에 국가는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 했는가?
국민에게 공리가 공정하게 분배 되었는가? 인권과 평등권에도 불합리성은 없었는가?
공동체 내에 배타주의 세력이 없었는가?
이 모든 것에 정치권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련 자문위원 강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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