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파트 관리체계 쇄신을 위한 정책 제안

사실련 0 815 2020.03.03 20:02
File #1 : 2012년_아파트_정책제안_.hwp(15.0 KB), Download : 61

 

 

 <정책제안>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基準을 어디에 두고 選定 할 것인가?

아파트측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어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를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기전실장과 그 외 직원으로 이루어진 관리팀이 하도록 하고 있다.
매월 아파트측은 이 관리팀을 운영하는 관리업체에게 일정금액의 委託管理費를 別途로 지불하고, 관리주체인 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연차적립금,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금을 給與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관리업체에게 지불하는 관리위탁비는 관리소장과 직원이 당월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발생한 상세내역(세대별관리비, 전기공동요금, 그 외 수입, 지출 등등)을 관리업체에 보고하여, 관리업체에서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부과고지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일 것이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관리소장과 직원이 당월 발생한 아파트 관리 비용을 부풀린 내역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부녀회장의 부정비리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정비리는 아파트 관리비를 上昇시키는 要因으로 입주민의 血稅가 漏水되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분석을 보면 관리비를 올릴 이유가 없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염려스러운 국가경제 속에 관리비를 연체하는 세대가 IMF때보다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라는 미명아래 범죄를 일삼으며 입주민의 血稅를 파먹는 집단들이 健在하고있으니 국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정 업체와 특정인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 부정비리가 발생하면, 관리업체측에서는 관리소장 및 직원을 바꿔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소장에게 물어 민·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는데, 아파트 관리업체의 責任은 없다 하겠는가?
이와 같은 부정비리를 拔本塞源하기 위하여는 公利, 公正,正義에 立脚한 包括的인 責任制度를 國家에서 導入하여야할 것이다.

이는 우리 단체에서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아파트 관리주체팀의 부정비리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 업체를 永久退出시키고, 타인명의로 개설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 부정비리를 저지른 관리소장의 자격을 박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부녀회장 등 부정비리에 가담한 인적흐름을 감시하여 아파트 관리참여에 遮斷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시하여 적극적인 개혁을 늦춰서는 아니될 것이다.

                          사실련 자문위원 강갑신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