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도덕성평가특위

자치단체장 도덕성 평가 특별위원회

서문준식 0 597 2020.03.06 18:48
자치단체장 도덕성 평가 특별위원회




설  립  취  지
운  영  방  안
조          직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www.sasilyoun.or.kr)



Ⅰ. 설립취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높은 중앙정부 의존과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재정 운영의 독점화 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미 정립, 집단 이기주의의 만연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예산권, 조직권, 인사권”이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위력을 지니고 있는 점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력남용 및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Ⅱ. 운영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과 위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활발해지면 결국 그 성과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지방발전 및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위는 대안 없는 비판을 하기 보다는 오직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장과 호흡을 함께하며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초석이 되고 선봉이 되고자 한다.

특위는 『선행심의위원회』와 『비리사실심의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의 공복이 되어 조직 장악 능력이 뛰어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우선하고, 불요불급한 일은 추진하지않는 등 유능한 자치단체장을 주목할 것이다.

  본특위는 공직자가 바로 서야 국가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신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단체장의 활동을 예의 주시한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인사권의 남용은 없는지 정확히 살피는 일에 중점을 두고져 한다.

공무원들의 희망이랄 수 있는 진급이나 보직에 있어 공평한지를 파악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만족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명확하게 가려 그의 공적에 따라 우수단체장에게 격려와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공적을 널리 알려 많은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표상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의 이익을 돌보지 아니하고 권력남용을 일삼고 도덕성 결핍의 행동은 없는지 살피고자 한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조직운용을 잘하고 있고 일사분란한 조직장악이 이루어져 공무원들의 원성은 없는지 특히 인사권 남용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지 않고 있는지 인사위원회는 법과 원칙, 평등에 의해 운용 집행되고 있는지 단체장이 처리한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분쟁해결에 있어 편파적인 행동은 없는지, 현저하게 주민피해나 지방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는 없었는지, 법이 정한대로 사무는 처리했으며 주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살피고 듣고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생활은 물론 공직자로서 품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발전과 주민의 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의거 그의 행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주민의 서명과 투표에 의거 법에 정해진 공직자 퇴출로 다시는 이런 공직자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

특위를 운용함에 있어 단체장이 업무수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감시하여 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행정자치부가 운용하는 행정정보종합사이트를 활용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지역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운영에 관하여 “기본현황, 성과보고, 재정정보, 조직 및 인사정보, 감사내역, 지표은행, 참여마당”등으로 구성, 메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자료를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제공하여 관심을 갖도록 해야하며 지방언론도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위활동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으로 설명,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발전에 적극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할 것이다.
이를위해 특위활동이 법의남용이나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므로 특위 위원들은 검증된 사람들로서 국가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구성할것이며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집단간의 다툼이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것이다.  그리고 단체장의 순수한 정책입안이나 집행에 이기적 요소의 대립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려 선행과 비리심의등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특위가 앞장서려한다.


Ⅲ. 조직구성
  특위는 광역단체(16개 서울 강남,북)에 1명씩의 위원을 두어 35인 이내로 구성, 문제의 자료를 분석하여 선행 및 비리심의위원회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장의 선행과 비리를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중앙회를 경유하여 본특위가 집행한다.
2007.  8.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사실련)
                                            대    표  박  두  익
                                  
                                  자치단체장도덕성평가특별위원회
                                            위 원 장  소  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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