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시위문화 조성운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조남홍 전 상근부회장 발표문

관리자 0 777 2020.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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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과제
                                 (조남홍 2009년 8월 31일)

서 언

19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압축 성장에 뒤이어 80년대에는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권위주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쳐 오면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왜곡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과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집단의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룰 뿐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기존 외국 기업들의 국내 이탈을 가속화하며 종국적으로는 나라 경제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된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화된 우리 사회의 심히 왜곡된 집회시위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하루 속히 바람직한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발제에서는 집회시위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한 소시민의 입장에서, 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사람의 입자에서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기반으로 말씀들이고자 한다.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변천사 소고:

우리나라 시위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의 시위문화가 폭력적이며
불법을 예사로 삼하게 되었나에 대한 이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규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위문화가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며 국민들의 시위행위를 규율하는 정부의 법제도와 그 집행 행태의 변천사도 함께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그 특징을 달리하는 4개의 시대구분으로 나누어 고찰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 시기)
1950년대 후반의 이승만 정권 시절의 집회시위는 정치와 관련된 학생중심의 시위가 극렬했던 기간이었다. 특히 부정선거 규탄, 정권퇴진,
민주회복, 인권보장 등이 집회시위의 주된 목적이었다. 1960년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로 인한 학생 및 지식인들의 거리집회시위는 정권을
무너트린 하나의 시민혁명이었다(4.19혁명). 이렇게 시위의 힘으로
정권을 퇴진 시킨 국민의 저력은 우리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있
으며 대대로 국민의 마음속에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박정희 정권 시기)
두 번째로 1970년대의 시위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대한 투쟁이 그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의 시위는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 당시의 시위는 야당과 학생 및 재야인사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집회시위는 당시의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을 달리하며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1971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의 출범할 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항의시위나 집단적 시위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반 유신 민주화 운동이 야당을 중심으로 시위가 점점 확산되어 갔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과 그 해 8월 광복절 경축행사에서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기도사건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 땅굴 발견 등의 사건으로 반 유신 시위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단식투쟁과 삭발시위 등 민주화 운동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의 요구사항은 구속자 석방, 인권보장, 민주주의 회복, 급기야는 개헌과 정권퇴진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9년 8월에
야기된 YH사건은 반 유신 시위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일반 시민들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됨으로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얻게 되었다. 특히 부마사태의 발생과 이에 따른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10.26 사태가
발생하고 제 4공화국인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시위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시위로서 그 당위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집회시위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극복하는데 큰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

(전두환 정권 시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인 제 5공화국 시절의 집회시위의 주된 구호는 민주화와 정권퇴진 그리고 노동계의 부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것이었다. 정권 퇴진을 위한 결렬한 시위로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당시 정권은 대대적인 언론 검열과 야간통금, 학원사찰 등 민주화운동 탄압의 강도를 높였고 이러한 탄압은 상당기간 동안 반정부 시위운동을 소강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1987년 박종철 서울대생의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연대생의 사망은 소위 “넥타이부대”라는 중산층이 참여한 6.10항쟁이라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야기하게 한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시위의 구호는 ‘독재타도-호헌철패’와 집회 및 언론자유 보장 등이었다. 같은 해 6월29일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 민주화 선언으로 과거 25년간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운동이 이루어 낸 결과였다. 1987년의 한 해의 집회시위 발생건수가 12,900여건으로 80년대 7년간 일어난 집회시위 회수 총 6,700여건의 2배 가까이에 달하고 있음은 그 사회적 폭발력이 얼마나 컷는가를 알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진척 시기)
마지막으로 1987년 이후의 기간은 민주화 진척시대로서 집회시위 양상이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권위주위 정권시절에는 정치와 사회 전반의 국가적 변혁을 도모하려는 정치목적의 집회시위와 대학생 주도의 집회가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은 각자의 불만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합법적인 경로보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그리고 시위 주체와 욕구의 다양화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사회각계각층으로 시위계층이 확대되었다. 1988년 농축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상경시위를 비롯하여 1989년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결성과 그리고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환경, 노동, 종교, 교육, 의료, 부동산 대책, 법집행결과에 대한 항의 등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회적 갈등들이 집회시위로 분출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온 오늘날의 집회시위의 특징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면 ①집회 참여주체별 상호연대 강화(외부세력 개입의 여지), ②장기화, ③불법-과격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05년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와 2006년의 한미FTA반대집회, 포항건설노조 불법투쟁, 2007년 법 국민행동의 날 100만 총궐기대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등은 그 예들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2008)는 처음에 순순한 촛불시위로 시작됐으나 반정부 노동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MB정권 퇴진운동으로 변질되어 무려 100일 넘는 기간 동안 폭력과 불법의 시위는 결국 3조7천억 상당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경제 연구원, ‘08.9)  또한, 최근 77일간의 장기투쟁을 마무리한  쌍용자동차 사태에서도 외부 세력(좌파세력으로 추정)들의 개입으로 노사 간의 진지한 협상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외부세력들은 쇠파이프와 화염병 등으로 점거근로자들을 무장시키고 쌍용평택공장의 요새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시위문화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1)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경투쟁노선을 선호하는 풍토가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지속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위대의 입장에서 요구조건을 수용시키는 데는 불법이 준법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불법 폭력시위가 여론을 조장하여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가장 효과적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경투쟁을 통해서 얻는 실익이 더욱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정책인 경우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불법집회시위는 기업인 사용자들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참고: 동아시아연구원이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 집회시위 5,400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불법집회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드린 비율 29.1%, 준법집회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드린 비율 25.1%)

2) 또 하나의 이유는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생존권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관용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적 관용태도는 불법 폭력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대응은 국민여론의 향방에 따라 그 완급과 강온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3) 사법당국의 소극적 대처의지가 불법시위를 확대 재생산시키는데 일
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경찰청의 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 관련 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의 불구속비율이 2006년 대비 58.5%에서 86.7%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소율 또한 2003년 대비 2007년도 67.7%에서 54%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압박하면 법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인식만 고조시키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을 배려하는 심성’의 부족과 국가공권력에 대한 은연중의 경시풍조가 우리 후진적 시위문화의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 발제자는 동의한다. 남을 배려하는 심성의 부족은 국민교육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권력에 대한 경시태도는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잘못 비롯된 산물이라는 주장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나,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선진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등 선진국이라 해서 과거에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단적 시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그들의 시위행태는 크게 변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이룩했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위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1960~1970년대 인종차별과 반전운동을 거치면서 폭력극렬시위가 진행된바 있다. 특히 1970년 Kent주립대학 학생들에 의한 월남전 반대시위 도중의 학교건물 방화사건과 방위군의 사격에 의한 4명의 학생
사망사건은 미국의 시위문화를 바꾸는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그
이후에도 Miami와 LA 등지에서 흑인폭동 등 인종갈등에 의한 과격한
집회시위가 있었다. 미국의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 과정을 보면, ①경찰의 대응은 평화적 집회시위와 과격한 집회시위를 구분하여 대응하며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진압하는 방식을 취한다. ②시위진압을 위한 대응전술은 시위대의 체포가 아니라 해산위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진압작전 시작할 때 시위대의 퇴로를 터준다. ③불법시위주동자에 대한 체포는 시위대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시행한다. ④집회시위진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 목표는 시위대와 경찰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적 증대가 아니라 신중한 대응 방식을 연구하는 등 전문화에 노력해 왔다. ⑤ 이상과 같은 공권력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수용이 미국사회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이 이룩한 평화적 시위문화의 기조에는 준법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가차 없는 거친 진압방식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없으며 불법과격시위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미국 연방항공관제관 노동조합(PATCO)의 파업과 2005년도의 뉴욕 대중교통 노동조합(TWU)의 파업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당국의 대처 방식은 준법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연방항공관제관 노조파업에 대한 대처사례: 미 연방정부에 의한 업무복귀명령에 불복한 불법파업 참여자 전원 11,324명의 해고 조치. *뉴욕대중교통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사례: 뉴욕시 지방법원에 의한 YWU 위원장의 징역 10일과 벌금 1,000달러 선고 와 노조의 파업 1일에 100만 달러씩 벌금 선고.)
            
⁋참고

〈집회시위 관련 근거 법규〉
  ①단일 법규 없음. 다만, 각주의 법률과 시의 조례를 근거로 옥외
    시위집회를 규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위헌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름.
  ②1941년 뉴 햄프샤이어 주의 “집회시위 사전허가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합헌판결과 지방정부 당국이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시위
    및 행진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부와 변경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시.
  ③동 판시 이후 사회적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      이 정착됨.    
  
〈운영 양태〉
   ①집회시위에 대한 허가행위는 주로 주 단위의 감독관에 의해 행사       되며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주 단위 자치 경찰제도에 따른 경찰권       을 행사하고 있음. (감독관-State superintendent)
   ②뉴욕경찰의 사례: 집회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 책임 하에 집회       규모에 따라 police line 설치 등 기본계회 수립. police line 침       범행위 등 불법폭력 시위자(파괴와 무질서 등)는 영장 없이 현장       체포가 가능하고 형법규정에 따라 처벌함. 특히 경찰관에게 항거       하는 경우는 검거, 검찰에 기소함을 원칙으로 함.
   ③일부 주에서는 변호사,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학생들로 구성       된 “시민옵서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조정과 평화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함.

(영국)
민주주의제도의 시조 국가인 영국에서도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기 까지는 극심한 불법폭력시위와 경찰 진압의 악순환을 경험하였다. 특히 1980년대 영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계의 파업과 폭력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1984년 3월의 전국광산노조(National Union of Miners)파업은 영국의 최장기간의 파업이었으며 그 해 7월에 약 14만 여명에 달하는 광부들의 피켓라인 시위와 진압경찰과의 대치 등 유혈충돌과 사회질서유지의 최대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대처 정부」는 소위 ‘영국병’ 해소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1986년 ‘공공질서법’(The Public Order Act)의 개정을 통하여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경찰 기동대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법 개정 이후 영국사회의 집회시위 행태는 비폭력적인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는 영국 국민들의 의식이 뒷받침 된 것이라고 한다.  

⁋참고

〈집회시위 관련 근거 법규〉
  ①영국의 인권법(제 20조)은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의 자유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독립 법률은      없음.
  ②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회시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1986년 개정      된 “공공 질서법”(The Public Order Act)임. 이 법은 집회시위 및      행진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경찰에      의한 제재를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서 경찰권의 자의성 논란을 사전      에 차단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③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경우, 시위자에게      정지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행위를 계속할 경우는 영장 없      이 현장 체포가 허용됨.

〈운영양태〉
  ①기본적으로 영국 경찰의 불법시위에 대한 진압은 시위의 확산방지      와 시위대 해산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    
  ②그러나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와 제 3자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가하      는 행위는 “폭동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

(독일)
1960년대 독일사회는 학생들 중심의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진압과정과 법적제재조치가 시위의 악순환을 초래한바 있다. 시위의 이유는 베트남전쟁 반대시위와 1967년 이란 국왕 팔래비의 방독반대시위, 1968년 사회주의 학생연맹이 주최한 소위 ‘국제베트남의회’에 참석한 주변국 좌경학생 총 12,000여명이 감행한 베트남전 반대시위와 이를 비난 반대하는 독일 국민들의 시위가 사회혼란을 야기시켰다. 통독 후에는 통합과정에서 이념과 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한 집회시위, 근년에는 순수혈통주의자들에 의한 반 이민시위가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서독정부는 1968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1970년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학생운동의 요구사항인 권위주의 철폐와 참여증대 등을 수용하는 한편, 폭력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엄하게 진압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1980년대 이후 주요 집회시위의 쟁점은 녹색운동, 반핵운동 등으로 바뀌었으며 시위의 주체도 시민으로 바뀜으로서 집회시위는 대체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사회적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집회시위 형태가 정착되고 있다.            
              


⁋참고

〈집회시위 관련 근거 법규〉
  ①독일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되어 왔음.
  ②독일의 “집회 시위에 대한 기본법”은 사전의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8조 1항).
  ③그러나 옥외집회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          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8조 2항).
   ④옥외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경우는 48시간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14조)함으로서 사전신고제를 명백히 하고 있음.
   ⑤1989년 동 법 개정 시,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금지가 입법화
      되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1년 징역 규정을 신설함.
    
〈운영 양태〉
  ①평화적인 시위집회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 의무에 따라, 보호에 주력하      나, police line을 침범하는 등 불법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찰력      의 진압이 행사되는 등 시위의 정도에 따라 대응방식의 신축성을 갖고      있음.
  ②집회 시위 현장의 소음의 측정을 위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의한 소음 측정이 허용됨. (소음방지법)
  ③“명예직 질서유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질서유지인
     제도와 흡사함).

(불란서)
1881년에 제정된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Loi sur les reunions
Publique)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불허용 등을 규정함으로서 우회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35년에 제정된 ‘공공질서의 강화 내지 유지에 관한 통령’이 집회시위에 관한 신고, 절차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공질서의 문란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일관되게 정립되어있지 않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근년 불란서의 집회시위는 경제불황과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갈등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위의 주체도 일반 노동자, 서민,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새 노동법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대규모의 격렬한 파업에 대한 대처과정은 불란서 정부의 법과 원칙준수라는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사르코지 대통령의 강력진압지시-총파업에 밀리는 것은 곧 프랑스가 물러나는 것이며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 천명)

⁋참고

〈집회시위 관련 근거 법규〉
  ①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상의 명문 규정은 없음.
  ②1881년에 제정된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
  ③그러나 불란서의 실질적 집회시위에 대한 규율은 1935년 제정된
    “공공질서의 강화와 유지에 관한 통령”에 의하여 시행되며, 집단
    시위와 행진 등은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음. 단,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큰 집회는 금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운영 양태〉
  ①집회시위의 정도에 따라 사법적 방식과 행정적 방식으로 그 대응을
    달리하고 있으나 경고조치하고 해산시키는 현장 계도를 위주로 한
    후자의 방법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임.
  ②불법집회의 참가자의 처벌은 형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
  ③진압 경찰관은 직업경찰관과 군 경찰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      
제2차 대전 종전 후 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개정 저지투쟁과 탄광노동자들의 해고저지투쟁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특히 1952년에 발생한 일본 황궁 앞의 노동절 사건은 대중 집회시위의 대표적 사례인바, 동년에 제정 시행된 “파괴활동 방지법”은 그와 관련이 깊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전반까지는 베트남 전쟁반대운동 등 학생들의 가두시위가 빈번했으며 당시 시위대 들은 각목, 돌, 화염병, 심지어는 사제폭탄이나 총기류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경찰의 최루탄 발사기, 방수차와 특수장비차 등 진압장비가 등장했다. 특히 1969년 동경대 야스다 강당 사건은 일본의 과거 집회시위의 폭력성을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학교건물 점거농성 학생 전원을 구속하였으며 관련자 모두를 색출하여 처벌했으며 정부는 ‘대학운영 임시조치법’을 5년 한시법으로 제정, 학교질서를 수습할 수 없을 경우 폐교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주: 실제로는 동법을 근거로 한 폐교조치는 한건도 없었음) 좌우간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여론은 학생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학생운동 퇴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폭력적인 가두투쟁의 주체였던 극좌과격파도 ‘요도호’납치사건 등 테러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지지를 급속히 상실하게 되었으며, 공무원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함께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시위주체와 시위쟁점이 현저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반핵운동, 농민운동, 조세저항운동 등 다양한 시위들이 분출하고 있으나,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과격폭력시위가 근절되고 평화시위의 관행이 정착된 것은 일본 공권력이 보여준 합법적이고 공정한 대처와 인내와 강력한 대응이 국민적 호응을 얻었을 뿐 아니라 과격폭력시위에 대한 언론의 엄정한 비판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안정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적 사회 전반의 환경이 그 기조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참고      
    
〈집회시위 관련 근거 법규〉  
  ①집회시위의 자유는 일본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실질적으로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정부의 ‘공안조례’        로서, 대체로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명문화 하고 있음.  
      (60개 자치단체 중 55개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음)  
  ③동 공안조례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으나, 1954년 일본
    신갈현의 공안조례에 대하여 일본재판소의 최초의 합헌판결에 뒤이어
    1960년에 동경도 공안조례(조례명: “집회 및 집단행동과 집단시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합헌판결 이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 공안
    조례들을 모두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음.
  ④그 밖에 1952년에 제정된 “파괴활동 방지법”은 폭력파괴활동 단체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내란 등의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근거      가 되는 법으로서 집회시위와 관련된 규제기능을 갖고 있음.  

〈운영 양태〉
   ①공안 조례상의 일반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법적 처벌 보다는
     계도위주의 관리가 통상적임.
   ②다만, 집회시위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공안조례에 근거하여
     일차적으로 주최자를 처벌하되 과격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방화죄 등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함.
   ③도로 기타 공공의 장소에서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을 하려면 공안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전 신고의 경우에는 각 현들의 ‘공안
     조례‘의 내용에 따라 신고기간이 상이함.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얻는 3가지 시사점          
    
1. 집회시위 문화의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 환경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일관된 법집행 관행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2.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진 일반국민대중과 불법폭력행위와 집회시위의 쟁점을 분별하여 보도하는 수준 높은 언론매체가 그들 사회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3. 선진국(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들도 과거 상당기간동안 불법폭력시위의 역사를 갖고 있었으며, 사회의 어느 Actor보다도 정부에 의한 주도적 노력으로 오늘날의 비폭력·평화적 선진시위문화를 정착시켰  다는 사실.  
  


우리 집시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1.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집회시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갖   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에 의한 교   육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집회시위문화의 개선과 관련한 정책 홍보   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면 집회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아래 3가지 관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집회시위의 권리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집회시위의 헌법적 권리가 타인의 이   익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 권한의 진정한 뜻   은「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하여 대의과정(代議過程)에 반영시키려는   수단인바, 이를 문제해결의 직접적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켜 가야 한다.
2.) 두 번째 관점은 불법폭력시위로 야기되는 제3자의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시민들의 새로운 자각과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   다. 이는 피해보상청구를 관행화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의 각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①집회주최자 측에 피해최소화 방안   의 사전 요구. ②유사 시 손해배상청구의 뜻 전달. ③피해자료 수집    등을 위한 활동. ④경제적 피해발생 시 집단소송 공론화의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조직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각 지역단위별로 불법집회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일명「주민감   시단」의 결성과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3.) 세 번째 관점은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법폭력시위를 바라    보는 시각과 정서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이다. 상대적 약자들이 행하   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또는 공익을 표방하는 집회시위에서는 어    느 정도 불법폭력행위는 어쩔 수 없다며 감수하는 국민적 정서가 있    다. 이러한 관용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피해    는 종국적으로 모두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 아니라 국가경    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용적 태도는 개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의 혼합결정체로서 그 내용이 복잡하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 최고의 정책입안으로부터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폭력집회시위에 대한 집회현장의 세세한 진압작전에 이르    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폭력시위 진압사례의 벤치마     킹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공권력의 일관성과 불법에 대한 엄정성 유지가 필요하다.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개연성이    많고 따라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과격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로부터 제3자의 법익침해를 보호하    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공권력의 개입은 법집행    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위법에 대한 심판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     다. 이는 누구나 공권력의 대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불법폭력시위의 기도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    이다.
  1.) 법집행 일관성 유지를 위한「공동매뉴얼」의 개발.
  집회시위에 대처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법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한다. 시위진압의 방식, 강도, 양태와 사법처리의 기준 등    이 정치권의 입김이나 사회분위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법집행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한 가지 방    편으로서 경찰과 집회시위 참가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의 매뉴얼 개발을 시도해볼 수 있다. 매뉴얼의 내용은 경찰과     집회참가자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과 집회신고에서 부터 사    후처리까지의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경찰은 법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위참가자들은 공동매뉴얼에 입각한 관리를 수긍하고 적법한 절차    에 따르게 됨으로서 합법시위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불법에 대한 사법조치의 확실성.
   잡회시위 중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뿐 아니     라 틀림없이(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서 사후에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 된다는 경찰의 관행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도적     으로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행위는 틀림없이 처벌받는다는 법질     서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의 확립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단계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노력은 반드시 필     요하다.
   3.) 집회시위 관리체계의 확립.
   법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와 피드백(환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위대의 폭력성이나 경찰의 과잉대응 여     부는 일방적 입장에서의 단면적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보다 객관     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관련기관·단체들이 공유     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집회시위 평가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집시법의 보완.

  1.) 영업권의 보호 : 현행 집시법 상 제한통고의 사유에 ‘주거지역이    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평은한 사생활을 보장’하는 규정(8조3항    1호의)이 있다. 그러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업권을 확    보할 수 있는 보호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거주지역이 아닌 상    업지역에 대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영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를 일정한 범위 에서 제한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청    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생존권과 직결되는 상인들의 영업권도 함     께 보호되어야 한다.
   2.) 소음행위의 실질적 규제.
   현행 집시법제14조 2항에는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통     령 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확     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임시보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는 벌clr 조항도 있다. 그러나 소음기준인 65dB 이하     는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 위법 시 사용중지나     임시보관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측정수치의 증거를 채증     하여 사후에라도 처벌하려는 당국의 의지도 강하지 않아 사실상 사     문화되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음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     하고 사용중지나 임시보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법상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에는 사후에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당국     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요구된다.
   3.) 용어개념의 명확화.  
   현행 집시법 제16조4항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목적·일시·     장소·방법 등 그 법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 라는 구절 중에 ‘뚜렷     이’ 라는 개념은 불확정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시위자나 경찰관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상호간의 마찰이나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쟁을 발생시킨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선례나 판례 기타 현실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뚜렷이’ 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     정이 필요하다.
   4.) 신고기간의 조정.
   현행 집시법 제6조1항에서 시위 신고서 제출기간을 시위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촉박     한 시간이다. 따라서 제출기간에 대한 입법적 조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집회 신고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각 현마다 상이하나 대체로 집회 개최     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란서는 15일에서 3일 사이로,
   영국은 집회개최 최소 6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 예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5.)집회취소 통고 의무규정의 보완.
    집회 신고 후 개최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사전에 집회의 취      소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6항3호). 그러나 동 조항의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별도의 벌칙조항을 신설하거나 사후에 다시 집회 신      고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미 개최 집회      에 따른 공권력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6.) 위해물품 휴대·사용 금지규정의 보완강화.
    현행 집시법의 위해물질 휴대·사용 금지 규정(제16조4항1호)의 근      본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예방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회시      위의 불법성과 폭력·과격성의 심도를 감안할 경우, 그리고 그 예방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위장소 내에 위해물질의 원천반입      을 봉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물질의 제조와 보관       및 운반행위에 이르기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요구      된다.
    7.) 벌금수준의 재조정.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할수록 집회시위의 다양성과 그 개최      빈도가 많아 질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형벌      은 체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벌금액      의 수준은 징계효과를 감안한 적정 수준이 되어야 그 의의가 있       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집시법에 규정된 벌금수준      (최고 50만원~300만원)은 현실성의 측면에서 개검토가 필요하다.       적정한 인상을 통하여 징계효과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보호와 사회질서 안녕을 주안으로 하고 있는 폴리스라인의 침      해행위에 대한 현행 벌금 수위(50만 원 이하)는 그 적절성을          잃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벌금 수      준은 1989년 법 개정할 당시 책정된바 있다.
    8.) 복면 등의 도구소지 또는 착용금지의 법제화 필요.
    평화적 집회시위는 익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습 시위꾼과 불      법투쟁 세력들로부터 평화적 집회시위의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서      라도 복면소지와 착용 금지는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자신의 얼굴      이 노출되지 않으면) 평소의 욕구불만을 군중 속에서(무명으로) 발      산하고 싶은 본원적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복면시위      는 처음부터 불법·폭력시위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회시위 시 복면착용 금지의 법제화는 선진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하나의 유효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4. 진압경찰의 전문화와 언론의 역할.

  1.) 집회시위 진압경찰의 전문화
  집회시위 진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    육이 요구된다. 특히 진압부대의 지휘요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불법폭력시위 진압의 전방에는 전·의경들이 배치되고 있    으나, 이를 전문화된 직업경찰관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폭력시위대와는 가급적이면 신체적 접촉 없    이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의 확보가 요구되    며 폭력시위자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채증활동에 필요    한 최첨단 채증장비의 확보와 채증요원의 전문교육 강화 등이 필요    시 된다.
  2.) 언론의 역할
  불법폭력시위대와 경찰 간의 폭력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체로 폭력적인 시위장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와 무비판    적이고 양비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돌에 따    른 부상 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건의 정황과 진실보다는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최우선 보도 대상이 된다.    폭력시위현장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    는 좋은 소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폭력시위대들의 입맛에 딱    맡는 보도내용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끌수록 그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여론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결과적으로 시위대가 과격한 방법을 선     택하도록 고무하고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     식해야 한다. 만일 언론의 보도형태가 공권력 행사를 폭력시위보다    우위의 가치에 두는 한편 갈등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취재와 대안     을 모색하는 이성적 보도로 전환한다면, 시위대들은 폭력보다는 자    신들의 의사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여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더 많     은 노력을 기우리게 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언론기관과 당국은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     의 개선을 위한 보도원칙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결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유용한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집회시위 행위는 공권력(경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며 결코 저지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초월하며 불법과 폭력을 허용하는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불법·폭력집회시위가 줄지 않고 있다. 불법폭력시위의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소수의 시위가 더욱 격렬하고 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참고: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2001년 215건→2007년 64건. 2007년 8개월간 40건→2008년 동기간 77건--경찰청)
이렇게 폭력시위가 감소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요구주장을 관철하려면 불법적 폭력시위가 평화적인 준법시위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불법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미숙의 반복과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 그리고 폭력시위현장에 대한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태도 등의 각종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돌고 돌아서 토착화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상술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구성원의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일반국민들의 집회시위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권리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적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언론의 선진화된 보도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정부의 법집행의 일관성과 확실성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말할 나위도 없고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특정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뉴욕 경찰청의 “Zero tolerance" 와
“Broken window" 정책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크다.
이제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변하고 있다. 도심의 주요 도로가 불법 점거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평화시위문화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2006년 2월 중순에 있었던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집회’는 신고내용을 준수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1일에 있었던 ‘전국노동자대회’는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였다. 집회참가자들의 노력으로 포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평화적으로 끝낸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두 집회는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조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집회시위문화의 선진화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종국적으로는 고용증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사회적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0년 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의 법질서의 평균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매년 약 1%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성취가 가능했었을 것이라는 추계를 한바 있다.  
집회시위문화의 선진화는 우리사회를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그 실현을 기대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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