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시위문화 조성운동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 토론문

관리자 0 669 2020.03.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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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

유 정 엽 정책국장(한국노총 정책본부)

1.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하여

O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필요성
- 우리 사회운동의 집회·시위 문화를 성찰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최근 당국이 사전 집회를 불허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로 비판받아 마땅함.
- 집회·시위의 자유는 원래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부정책을 비판․반대하는 경우에는 더욱 보장되어야 함.
-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가 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 경찰은 지난날의 일부 폭력적 양상을 거론하며 무리하게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면 집회에 대한 헌법상 허가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 경찰들의 발표에도, 언론보도에도 보면 ‘불허(不許)’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회를 실제로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임.
-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규정(헌법 21조 2항)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어떠한 경우라도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나 자의적 금지는 용납돼서는 아니 됨.

O 저항의 폭력을 야기하는 억압, 소통의 단절 반성
- 집회·시위는 주최자들의 자유의사와 표현방식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최근에 복면을 쓰는 행위 등을 금지 한다거나 집회장소 주변 상인들을 동원하여 영업권 침해라는 등의 모든 수단과 이유를 동원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시위 제한
-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의 범주에 이른바 폭력적 방법은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저항수단으로 폭력을 야기하기 만드는 억압과 소통의 봉쇄는 없었는가?
-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도 폭력적 저항이외에는 그들의 생존권을 지킬 어떠한 저항의 수단과 방법을 빼앗긴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들임.
-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수단, 폭력시위에 대한 비판 이전에 폭력적 수단을 마지막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소외받은 서민대중과 과연 소통하려고 했는가 성찰과 반성이 앞서야 함.
- 역사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공권력이 실정법(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소통과 대화를 거부했을 때 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저항을 해왔음. 자연법적·헌법적 저항권에 의거한 저항의 폭력은 사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
- 저항의 폭력을 야기하는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배제, 소통의 단절에서 벗어나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 소통과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함.

2.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부재와 사업주의 구조조정 형태

O 2007년 대선 공약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매년 60만개) 창출”
- (비판)
  ① 성장 7% 불가능, ② 설령 7%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자리 300만개 불가능,
  ③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 이명박 후보의 경제 살리기 ≠ 서민경제 살리기

O 2008년 상반기(인수위, 이명박 정부 출범)는 노동정책이라 할 만한 게 없음.
- 성장이 유일한 해법. “경제성장 → 일자리 확대”
⇒ 재벌(건설업자) 위주 성장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O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고용위기” 심화되자, 노동정책 실체가 드러남.

⑴ “747-일자리 300만개” 공약 폐기, “녹색뉴딜(녹슨삽질)-일자리 96만개” 대체
- 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건설업자 일거리 만들기”이고, ② 양적으로 “일자리 수를 과대포장”하고, ③ 질적으로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인 점에선 동일.

⑵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7월 고용대란설’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① ‘법=규제’라는 시장근본주의 사고와 ②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론에서 비롯.

⑶ 최저임금법을 개정(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3월→6월), 숙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지역별 차등)해서 최저임금 인하.
- “최저임금을 내리면 일자리가 는다”는 단순무식한 시장근본주의 사고(법정최저임금=규제)에서 비롯.

⑷ 공공부문 인원감축, 청년인턴제 도입
- 가뜩이나 일자리가 모자라는 지금, 공공부문 인원감축 할 땐가?
- 청년인턴은 최대 11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 내년은?
- 올해 대학 졸업자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 ‘잃어버린 세대’ 될 판.

⑸ Job/Work Sharing
- 본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자는 것”으로, 줄어든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고통분담의 핵심.
-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온데간데없고 ‘임금삭감’으로 전제가 바뀌면서, “이번 기회에 임금을 삭감하자”로 본말이 뒤바뀜.
  cf. 공기업, 대기업: 대졸초임 삭감.

O 이상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로 요약할 수 있음.
- 추진하려는 사안을 합리화하고 밀어붙이는 근거로 ‘일자리 늘리기’ 사용.
  예: 미디어 관련법, 제2롯데월드 등
-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 ‘노동 유연성 문제 해결을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

O 임금을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나?
- No. 가계수지 악화 → 내수잠식 → 일자리 축소

(6) 사측의 구조조정 공격

O 경제정책과 경영실패를 부정하고 오히려 고통분담론을 앞세운 이데올로기 공세
  -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방송법개악, 비정규직법 개악, 정리해고 관련법 개악을 비롯한 법제도적 공세, 현장단위의 양보교섭 요구 등 노동자-서민에 대한 총공세

O 경영위기 속에 ‘비상경영체제’등을 앞세우며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생산감축은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자 임금, 고용조정’ 가속화.

O 상대적인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미조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부터 휴업, 해고 등에 내몰고 있음.

3.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기 전에 노사관계 갈등원인 규명

O 법과 원칙의 강조는 노동정책이 없는 반증
  - 일방적 인원감축, 임금삭감 강요,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기도

O 노사관계 신뢰회복의 기본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 쌍용자동차 사태 : 대화와 소통노력 없는 일방적 진압작전, 용산참사 역시
  - 정부의 편향된 반노동조합주의 시작이 강한 반발 야기

O 노동시장 유연성 보다 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보호와 소득안정성 전제
  - 한국의 경직성 지표는 OECD 28개국 중 12위로 유연한 편
  - 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정성(security) 양자를 결합시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운용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대한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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