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연회비와 참가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본회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사무총장이 매 월례회에 투명하게 수입.지출 보고를 하고 본회 정관 43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후원기업 섭외 요망
2011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인이나 개인이 본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인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5/100 범위내, 개인은 20/100 범위내 세금감면(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물론 연고가 있는 기업을 후원기업으로 적극 섭외하여 주시면 본회의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