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감시특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0 농림부령 제1545호)

사실련 0 576 2020.03.06 18:5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0 농림부령 제154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제2장 산지의 보전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2조 (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산지이용구분도안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국립수목원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이용구분도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⑧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도를 확정한 때에는 보전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이용구분대장의 기재사항이 산지이용구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후 그 수정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4.3]
  

   제3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형, 입지,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2.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이 산지의 구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3. 산지관리의 정책방향, 산지이용 수요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1. 임업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공익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3. 준보전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④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와 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4.3]
  

   제4조 (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협의서류) ①「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8.24>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역등안에 보전산지의 형질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9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9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8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②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한다.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⑤영 제12조제6항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⑥영 제12조제11항제1호에서 "농로"라 함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도(農道)를 말한다. <개정 2005.8.24>
  

   제9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1. 공항·항만·운하

2.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1부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입목축적산출대상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9.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⑤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⑥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며,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5.8.24, 2006.6.30>
  

   제11조 (산지전용허가증)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산지전용 협의서류)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8.24>
  

   제13조 (산지전용신고)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8.24>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영 별표 3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영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제14조 (신고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 ①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을 말한다.
  

   제15조 (신고의 수리)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6.30>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영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24>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동법 제28조에 따른 사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7.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⑥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⑤관할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4>

②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①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제23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채석·토사채취 등제1절 채석  

   제24조 (채석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채석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8.4, 2007.1.10>

1.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계단식의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입목축적산출대상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④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채석변경허가신청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6.30>

⑥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채석허가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⑦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제25조 (채석기간)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채석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제26조 (채석기간의 연장허가)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석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②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채석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산지전용 등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①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24>

1.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석재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5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 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0>
  

   제28조 (석재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2.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석재분포도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산림청장은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인 또는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②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③법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절 토사채취  

   제31조 (토사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토사채취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소유자 또는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6.8.4, 2007.1.10>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허가구역현황,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6.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입목축적산출대상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법 제3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④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채석"은 "토사채취"로 본다. <개정 2006.6.30>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구역의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로 하게 하고, 완충구역의 경계표시는 적색페인트로 하게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⑥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32조 (토사채취의 신고) 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③법 제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채석"은 "토사채취"로 본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토사채취기간 등) ①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토사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사채취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사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토사채취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 (석재·토사의 매입·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재·토사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채석의 경우에는 채석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토사채취구역현황,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을 각각 포함한다) 1부

나.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구역 또는 토사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또는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채석량 또는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채석의 경우에는 채석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토사채취구역현황,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을 각각 포함한다) 1부

나.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구역 또는 토사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또는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5조 (석재·토사의 매각계약 등) ①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 또는 토사를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토사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②석재·토사의 매각대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석재·토사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토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석재·토사를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토사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재·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①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석재의 굴취·채취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해방지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해방지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13>

1. 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등의 중단기간

3.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내용 및 명령이행기간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③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방지명령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산지전용등의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당해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③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④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24>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옹벽·골막이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