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도덕성평가특위

지방자치단체장,의원 탄핵한다.

관리자 0 753 2020.03.06 18:43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탄핵 한다-주민소환제 5월 시행 주민투표로 결정 | 사회
2007.1.17

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가 처리한 행정처분 및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현저하게 주민피해나 지방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지방주민은 법이 정한대로 일정 인원의 투표권자서명을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고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찬성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그 직에서 물라나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25일부터 발효·시행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실효와 홍보를 위해 열린자치 지방행정정보 종합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종합검증결과를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현황, 성과보고, 재정정보, 조직 및 인사정보, 평가, 감사내역, 지표은행,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해 메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자료를 제공 시민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19세 이상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서명을 받아야하되 서명인의 분포가 관활 구역안의 3분의1이상 지역에서 골고루 받아야하는데 주민소환제법의 시행령(대통령 령)이 공표되지 않아 서명자수의 범위가 아직은 미확정 상태다.



열린자치 지방행정정보 종합 사이트개설 운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능 부패공직자 퇴출

불법행위는 민·형사 등 사법처분도 받게 돼



또한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기초단체 시, 구의원, 광역단체 도,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기초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에서 3분의1이상의 읍, 면, 동에서 총 투표권자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 범위 안에서 서명을 받아야한다 다만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읍, 면, 동 전체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수가 총유권자의 100분의 1이상 서명으로 가능하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취임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한번 주민소환청구를 받았던 공직자도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주민소환 대상공직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의 투표결정 공고일 부터 그 직권이 정지되고 투표결과 총유권자의 3분의1이상 투표참여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주민투표로 그 직에서 해임된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상급 선관위에 효력 이의소청을 할 수 있고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선관위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관할고등법원에 광역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탄핵 한다-주민소화제 5월 시행 주민투표로 결정 | 사회
2007.01.17 10:55


한아름뉴스http://blog.daum.net/bukbu/10187148  

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가 처리한 행정처분 및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현저하게 주민피해나 지방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지방주민은 법이 정한대로 일정 인원의 투표권자서명을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고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찬성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그 직에서 물라나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25일부터 발효·시행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실효와 홍보를 위해 열린자치 지방행정정보 종합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종합검증결과를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현황, 성과보고, 재정정보, 조직 및 인사정보, 평가, 감사내역, 지표은행,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해 메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자료를 제공 시민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19세 이상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서명을 받아야하되 서명인의 분포가 관활 구역안의 3분의1이상 지역에서 골고루 받아야하는데 주민소환제법의 시행령(대통령 령)이 공표되지 않아 서명자수의 범위가 아직은 미확정 상태다.



열린자치 지방행정정보 종합 사이트개설 운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능 부패공직자 퇴출

불법행위는 민·형사 등 사법처분도 받게 돼



또한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기초단체 시, 구의원, 광역단체 도,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기초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에서 3분의1이상의 읍, 면, 동에서 총 투표권자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 범위 안에서 서명을 받아야한다 다만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읍, 면, 동 전체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수가 총유권자의 100분의 1이상 서명으로 가능하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취임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한번 주민소환청구를 받았던 공직자도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주민소환 대상공직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의 투표결정 공고일 부터 그 직권이 정지되고 투표결과 총유권자의 3분의1이상 투표참여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주민투표로 그 직에서 해임된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상급 선관위에 효력 이의소청을 할 수 있고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선관위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관할고등법원에 광역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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