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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란?

관리자 0 804 2020.03.06 18:43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관할 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라 2종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995년 8월 현재 15개의 광역자치단체(1특별시·5광역시·9도)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67시·98군·65자치구)가 있다. 한편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임면하는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및 소속 장관이 임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따른 지방세 수입과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지방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1995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전국평균재정자립도는 63.5%로서 지방재정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이다. 한편 1994년 총무처 통계기준으로 법령상 독립개별사무총수 15,774건 중 지방사무는 13%인 2,110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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