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라 2종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995년 8월 현재 15개의 광역자치단체(1특별시·5광역시·9도)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67시·98군·65자치구)가 있다. 한편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임면하는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및 소속 장관이 임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따른 지방세 수입과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지방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1995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전국평균재정자립도는 63.5%로서 지방재정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이다. 한편 1994년 총무처 통계기준으로 법령상 독립개별사무총수 15,774건 중 지방사무는 13%인 2,110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